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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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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스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08 18:38 조회11,63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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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faoh/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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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노동법 NO. 13 162조 1항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코자 할 경우 당해 근로자는 156조 4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56조 4항의 C에 대해 문구가 이상한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해고금 및 또는 근속수당 15% 상당의 주택 및 의료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및 또는"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 질문은 근로자의 해고금을 주고 이와 함께 근속수당 15% 금액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해고금이나 근속수당 15% 둘 중의 어느 하나만 주는 것인지 입니다.

댓글목록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속년수가 1년  이상후 자진 사직시(MENGUNDURKAN DIRI)에도  연차(SISA CUTI) 및 <UANG PENGHARGAAN MASA KERJA(근속수당)  + 퇴직금 >X 15%만 주면 됩니다.

김석현님의 댓글

김석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3년이전에 자진퇴진하며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3년이상된 직원에게는 무조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USB120GB님의 댓글

USB120G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직원이 3년 이상되었는 데..  자진퇴사하면..  UANG PENGHARGAAN MASA KERJA 하고 Sisa Cuti 는 지급 되지  않나여?  아닌가여..?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근로자 본인의 자진  사직일 경우 퇴직금은 없습니다. 상기 질문 156조 4항 C는  퇴직금 산정을 한후( 퇴직금 + 근속수당) X 15%를 계산하여 주택/의료 보조비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연차 미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급여 X 연차 미 실시 일 /30), 그리고 퇴직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가족들이 옮기는데 따른 이전비(사실 이게 모호함) 마지막으로 회사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에 따른 별도 사항(없다면 그만임.)

KE비마님의 댓글

KE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회사이든 각 회사의 취업 규칙서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의 승인은 받은것 이니 회사 취업 규칙서 규정대로 처리 하면 됩니다

makanya님의 댓글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 한글판이 있습니까??
해석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주소는 jeter2345@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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