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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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스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08 18:38 조회11,635회 댓글6건본문
인도네시아 노동법 NO. 13 162조 1항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코자 할 경우 당해 근로자는 156조 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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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근속년수가 1년 이상후 자진 사직시(MENGUNDURKAN DIRI)에도 연차(SISA CUTI) 및 <UANG PENGHARGAAN MASA KERJA(근속수당) + 퇴직금 >X 15%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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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님의 댓글
김석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3년이전에 자진퇴진하며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3년이상된 직원에게는 무조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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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120GB님의 댓글
USB120G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직원이 3년 이상되었는 데.. 자진퇴사하면.. UANG PENGHARGAAN MASA KERJA 하고 Sisa Cuti 는 지급 되지 않나여?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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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먼저 근로자 본인의 자진 사직일 경우 퇴직금은 없습니다. 상기 질문 156조 4항 C는 퇴직금 산정을 한후( 퇴직금 + 근속수당) X 15%를 계산하여 주택/의료 보조비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연차 미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급여 X 연차 미 실시 일 /30), 그리고 퇴직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가족들이 옮기는데 따른 이전비(사실 이게 모호함) 마지막으로 회사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에 따른 별도 사항(없다면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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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비마님의 댓글
KE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회사이든 각 회사의 취업 규칙서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의 승인은 받은것 이니 회사 취업 규칙서 규정대로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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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nya님의 댓글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 한글판이 있습니까??
해석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주소는 jeter2345@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