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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in Prinsip 과 Pendaftaran Penanaman Modal 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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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nt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29 18:24 조회7,13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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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6857

본문

안녕하세요. 

원래 자재만 죽어라 담당하다가 막 설립하는 회사로 입사 하게 되어 회사 설립 인허가 서류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의문점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도움을 요청 할려고 합니다.

2013년에 Pendaftaran Penanaman Modal 을 보면
a.라는 사람이 지분 98%
b.라는 사람이 지분 2%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1월에 작성된 Izin Prinsip의 경우 2%를 가지고 있는 b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고,
c, d 라는 사람이 추가가 되었고,
a는 29% c는 51% d는 20%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1 : 2013년에 작성된 Pendaftaran Penanaman Modal 경우 Izin Prinsip에 명시된 지분대로 서류 수정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한국 본사에서 인니로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의 송금을 해야 하는데, 현재 법인 설립 및 통장개설이 안되어서 지인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2 : 일반적인 법인 계좌 말고 회사 명으로 된 투자금(출자금) 전용 계좌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다면 어떤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설립 관련 및 자금 관리는 먼나라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말재주가 없어서 질문이 좀 똥글 같이 느껴지실수 있으나 고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도와주세요 ㅠ_____ㅠ;;

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PENDAFTARAN PENANAMAN MODAL ===> 투자 신청서이며, 2014년전까지 사용
2. IZIN PRINSIP ===> 투자청 신청서 2014년 개정됨
3. 상기 사항을 보나 주주 변경이 있었으며, AKTE(정관) 및 SK KEHAKIMAN(법무부 승인서)도 변경이 되였습니다.  별도로 수정 필요 없읍니다.
4. 법인 구좌 개설을 하기시 바라며, 현재 상황으로 보아 차후 송금에 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사오니 빨리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구좌 개설후 한국에서 법인 구좌로 돈을 보낼시 반드시 송금 신청서 비교란에 용도를 자본금 납입금이라고 쓰시어 송금 하여야 합니다.
5.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컨설팅업체에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오니 검토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endaftaran은 2013년 5월 신투자청장령 나오기 이전 투자 승인서라는 의미의 허가서 였으며, 지금은 투자 승인서가 Izin Prinsip으로 통합되었습니다.
Izin Prinsip은 Principal한 내용에 대한 허가서로 이해하시면 되며, 변동이 생기면 Izin Prinsip Perubahan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이에 한 회사에 여러 투자 승인서가 있을 수 있으며, 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첫번째 승인서가 있고 두번째 승인서에서 예로 주소가 바뀌었을수도, 세번째 승인서에서 예로 지분관계가 바뀌었을수도 있는 것이며, 기타 다른 사항은 기존 허가서내 내용 그대로 유지된다 보면 됩니다.

2014년 1월에 지분 구조 변경에 대한 Izin Prinsip이 나왔다면 한셋트인 관련 정관과 법무부 승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 : 위의 설명처럼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이미 PPMA에 대한 수정 사항이 IP에 명시된 것입니다.
질문 2 : 따로 해야 하는 경우/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법인설립 시작한 회사가 왜 아직까지 법인 계좌를 못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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