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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췌 접대비는 얼마까지 되며 얼마나 인정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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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울을좋아하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03 10:54 조회8,49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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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ㅠㅠ
접대비때문에 너무 말이 많아요~
현지 회계하는 친구말 들어보면 이건안되구 어쩌구저쩌구...
한국사람들은 이건 안된다더라... 어쩌구저쩌구...

도대체 접대비가 얼마까지 인정이 되며 어떤것들이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ㅠㅠ

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에서 지원하는 휴대폰비나 인터넷, 고급 승용차 등등의 경우에는 5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말하는 접대비나 복리 후생비는 기본적으로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차례 세무 감사의 경험으로 보면) 세무 담당관 마다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 거의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습니다. (다소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음)
그리고 세법 기준상으로도,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wajar)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식이었는데...
애매하죠.... 거의 손금 불산입 (Koreksi Fiscal)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 후생비 인정 조건도 여러가지로 까다롭습니다.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식당에서 좀 많이 나온 건
경리 직원한테 맨날 접대비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상대자가 누군지 적어야 하네... 서명을 해야 하네...
막 이렇게 말이 많던데..
여튼 좋은 정보 보고 갑니다....

겨울을좋아하는아이님의 댓글

겨울을좋아하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너무 감사드려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것같고....
아니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접대비(엔터테이먼트비)는 비용인정이 안된다"가 그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리추구 집단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악으로 발생되는 접대비는 인니내에서 일반적으로
식비 나 음료비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물론이것도 무조건 인정이 되는것은 아니고 상식수준안에 가격 정확한 근거,접대대상자등을 정확히 기재해서 보고해야합니다) 그이상 가라오케라든가 기타 이상은 비용인정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접대비가 애매모호한 계정이라 제답이 100%맞는것은 아닙니다 만.. 이정도 생각하심되구요. 이상의 비용은 홍보비항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모임나오심 하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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