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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시 여행자 구매물품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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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1 17:42 조회8,64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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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한국에서 모니터 23인치 한대를 구매해서

인도네시아에 입국시 가져올려고 생각해 보다가

입국시 관세때문에 이민국직원들이 시비 걸거란 생각에

영사권 관세 담당자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습니다

한국으로 입국시 400불이하는 면세 대상이고

인도네시아 입국시 250불 이하가 면세대상이더군요

영수증을 제시하면 원칙적으로는 세관에서 인정해 주어야한다는데..

어찌 이리 찝찝할끼요 ㅎㅎ

댓글목록

니차도기어님의 댓글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트북은 들고 들어올때 나갈때 아무말 없던데... 모니터는 예외인가요???
박스를 뜯어서 헌박스처럼 지저분하게 해서 가지고 들어오믄 안될까요???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찝찝하죠..ㅋㅋ
근뒤..
컴퓨터나..
컴퓨터 주변기기는 무관세 혜택없어졌나여?

노트북은 모라고 별로 안하는 듯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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