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본봉+수당) 배분과 급여 인상 기준 및 인상폭에 대한 문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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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짜증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20 15:57 조회15,168회 댓글6건본문
많은 지식과 경험을 인도웹에서 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급여를 ALL -IN 방식으로 수당 개념을
급여에 포함시켰다라는 전제 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째 All - in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오래된 직원들의 급여가 한 없이 올라가 급여 인상 시기때
약간의 골치(?) 를 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수당제를 도입할려고 생각중인데
제가 인사 부분은 초보 타 회사 경험이 없어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직책별, 직급별로 수당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수당제 도입후 차후 계획(인사 평가 기준 및 인상 폭)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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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수리님의 학구열 덕분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지네요^^ 다시한번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1.Upah Pokok 과 Gaji Pokok 은 같은말 입니다.
2.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최저임금 (UMK) 는 890,000 입니다.
3.Upah = Gaji Pokok 혹은 Upah Pokok + Tunjangan Tetap = UMK (단, Tunjangan Tetap 이 없다면)
4.Gaji Pokok 혹은 Upah Pokok 은 Upah 의 75%가 되어야 한다 했으니 하기와 같이 급여를 구성하면 되겠네요.
890,000 = 667,500 (Gaji Pokok) + 222,500 (Tunjangan Tetap)
5.잠소스텍공제, OT계산, THR 계산 및 Pesangon dan Penghargaan 의 계산 기준이 되는것은 Upah 입니다. Gaji Pokok 만 가지고 계산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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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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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헷갈리는군요....
노동법에는 Upah(급여) = Upah pokok(기본급) + Tunjangan tetap(고정급) 으로 구성되어 있을경우,
'Upah pokok(기본급)이 75%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쿄쿄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쿄쿄님이 'Upah(급여)가 전체의 75%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변동급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리차원에서 다시한번 적어봅니다.
1. UMK(지역별 최저임금) = Upah(급여)
2. Upah(급여) = jamsostek, THR, OT 계산기준 -->이거 아래와 같이 바뀌는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Upah pokok(기본급)이 75%이상이어야 한다' 가 맞다면
아래가 맞는지요?
--------------------- 아래 ---------------------
2. Upah pokok(기본급) = jamsostek, THR, OT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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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님의 댓글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급여 인상 기준 샘플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꾸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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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도움이 되실련지 모르겠으나 인니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Upah, Gaji Pokok 그리고 Tunjangan 의 용어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unjangan 은 크게 두가지고 구분 됩니다. Tunjangan bersifat Tetap 과 Tidak Tetap 입니다. 한국말로는 고정수당 과 변동수당이라 하면 되겠네요. 고정수당은 말 그대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 즉, 직책수당 같은게 해당 되겠구요.. 변동수당은 매월 금액에 변동이 있는 즉, 교통비, 식비등이 해당 하겠습니다. Upah 는 Gaji Pokok 과 Tunjangan 중에서 고정수당을 포함한 개념 입니다 (Upah = Gaji Pokok + Tunjangan Tetap)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얼마다 라고 매년 공고가 되는데 그 지역별 최저임금은 바로 이 Upah 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Gaji Pokok (기본급) 이 지역별 최저임금 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아울러 Jamsostek, THR 및 오버타임 계산의 기준이 되는것이 바로 Upah 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이 Upah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급여의 75% 이상이길 권고 하고 있습니다. 즉, Upah 가 전체급여의 75% 이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 Jamsostek, THR 및 OT 계산은 전체급여의 75%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Upah 는 Uang Pesangon 과 Penghargaan 계산의 기준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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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님의 댓글
짜증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일반 사무를 보는 직원이 대부분이라서
초과근무수당은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날 주어진 업무 끝날때 까지 완료후 퇴근)
업무 책임제 라고 교육을 시켜서 그날 주어진 업무를 업무시간내에 끝나면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 사무직 급여가 3 ~ 5백만 루피(Take Home Pay) 로 할시
급여(본봉+수당) 을 어떻게 나눠야 적합할까요?
현재는 본봉이 곧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르바란 보너스도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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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그라시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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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는 직급직책별로 수당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고 초과근무수당에 한에서는 정해진 현재 노동법을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5일 근무냐 주6일 근무냐에 따라서 일일 기본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데요 주5일 근무시 일 9시간 근무(점심시간1시간포함) 주6일근무시 일 8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추가근무에 한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초과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 될듯 합니다.
추후 인사평가는 틈틈이 근태기록, 출근기록(지각, 결근, 등등)등을 참고하여서 면담을 통해 재계약시 급여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대부분(특히 퇴직시 문제되는 부분) 기업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기에 잘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