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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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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3 07:46 조회6,13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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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결산도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4월 법인세 신고를 대비 해야 하는데요.
 
현지 법인세 신고 계산 절차나 엑셀 프로 그램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현지 매뉴얼로 결산 작업까지 진행 하여서 법인세 계산도 수기로 진행 해야 할것 같은데( 회계직원이 없어서 ㅠㅠ)
 
저도 한국에서 회계프로그램만 쓰던 세대여서 수기 장부 작성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혹시 자료 소유 하시고 계신분 공유 부탁 드립니다.
 
그럼 2012년 결산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는 아이 -e-mail : girlgolf@nate.com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꿈을 꾸는 아이님 댓글 빨리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뵌 적은 없지만(?) 열성이 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숙제 거론한 건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나쁜 의도를 담은 게 아니니 맘에 두지 마세요.
아마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왕 드리는 답이라면 끝맺음해야 예의..

2번 항에 해당 되는 기업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20% 내지 25% 사이 정도일 겁니다.
대략 3% 정도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2번 항에 해당되는 기업의 법인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2.5% 세율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과세 표준과 25% 세율이 적용되는 비감면 과세표준을 먼저 산출하셔야 합니다.
감면 과세표준 = 48억 루피아 / 연간 총 매출액 x 최초 과세표준
비감면 과세표준 = 최초 과세표준 - 감면 과세표준
법인세 = 감면 과세표준 x 12.5% + 비감면 과세표준 x 25%.

예) 매출액 300억 루피아, 과세표준 5억 루피아 확정.
1. 감면 과세표준 = 48억 / 300억 x 5억 = 8천만
2. 비감면 과세표준 = 5억 - 8천만 = 4억 2천만
법인세 = 8천만 x 12.5% + 4억 2천만 x 25% = 1천만 + 1억 5백만 = Rp.115,000,000
계산이 맞게 되었나요??? 그럼 법인세율은 115,000,000 / 500,000,000 => 23%

위의 예를 들어 계산해 보니 법인세율이 23% 나오네요. 조금 감면 혜택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번 항은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제가 숙제로 남길게요
이유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부가적으로 얻게되실 것 같아 선의의 마음으로..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부자가 세금(? 더 높은 세율)을 더 내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렇게 고착화시키는 건 정부의 몫이라고 나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MB 정권에서 그 상식을 엎었습니다. 이유는 알지만(성장 동역화) 많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참혹했습니다.
글로발 저서장 원인도 이전 정권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경제성장률이 노무현 정권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고 국가 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급락하고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더 놀라운 건 부자 증세로 돌리려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MB 정권의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가려는 후보를
국민들이 또 다시 선택하였습니다. 5년 후의 결과는 물론 저도 모릅니다만 현재의 상황에는 비상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튼 이왕 선택된 이상 좋은 정치를 바랍니다만 이 글을 쓰는 동안에 조금 다운된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원 부존 국가이자 수출의존 국가임으로 전 세계의 경기가 동시 불황인 상황에선
인도네시아처럼 자원 부국이자 내수 경기가 좋은 나라가 가장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 부국인 북한과의 긴밀한 경제교류라고 보았습니다.
이 이유가 가장 절실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왔고 새누리로서는 하기 힘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경제 교류보다는 냉전 유지를 원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현실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야금 야금 북한 자원을 다 가져가는 중이고 5년 동안 다른 자원 채굴권마저 다 가져갈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경제 위기 타파와 남북 간의 냉전 지속,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주목될 것 같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사견을 올려 죄송합니다. 인도웹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소견을 올려 봤네요.^^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atama님 우선 오늘 외부업무로 인해 댓글 늦게 달은 부분 양해 드리며, 상기 답변 내용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우선 제가 엑셀 서식을 요청한 이유는 단순히 계산을 편리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법인세 계산 내역 중  공제/감면 내역 등 세부적인
계산 내역 부분을 공부 하고 직접 수기로 법인세 산출 후 손금 산입 /불산입 등 조정을 통해 예상되는 실질적 법인세를 산출 하기 위함 이었는데, 좋은 내용으로 답변을 남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우선 법인세 계산 내역은 제가 직접 찾아 보고 공부 해보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느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 거부 하지 말아 주십시요 ㅎㅎ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법인세 세율(아실 것으로 봅니다만..)은 2010년 1월부터 28%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하게 25%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현 정권의 부자 감세와 정반대인 부자 증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매출액만 커선 안 되는 것이니 이익도 많은 기업이나 개인을 지칭합니다. 물론 채무도 채권보다 적어야 할 것입니다.

3 가지로 계산 방식이 나누어집니다.
단, 과세표준(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마친 금액, 다시 천 이하 숫자를 0으로 확정한 금액)이
"0"이하이면 법인세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0"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아래 3 가지로 구분 계산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보다 법인세 선납분의 합계액이 더 많으면 환급 대상이므로 역시 법인세 납부액은 없어집니다.
1. 소 기업 (연 매출 총액이 48억 루피아 이하) : 과세표준의 25% X 50%, 즉 12.5% 세율을 적용하여 절반을 감면해 줍니다.
2.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초과 500억 루피아 이하인 기업 :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의 법인세 계산에서 많은 기업들이..
3.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를 초과한 기업 : 과세표준에 25%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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