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국외 불법 선거운동 고발, 최초로 여권반납 결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04)
  • 최신글

LOGIN

국외 불법 선거운동 고발, 최초로 여권반납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1 16:27 조회1,638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embassy/657

본문

국외 불법 선거운동 고발, 최초로 여권반납 결정

-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조사에 불응 -

16d8df304d46819c7515d3fa34b7eb89_14576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국·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 3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였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2015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등의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가 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관위는 201512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A경고조치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붙임: 관계법조문 1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344건 33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8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법안 (Tax Amnesty Law) 안내…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4 2013
447 한글학교 대상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 무상제공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2 1728
446 한-아세안 FTA 수출입업무 관련 안내문 풍마엘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2 1579
445 [동포안내문] 신변안전 유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8 1508
444 한-아세안 FTA 관련 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5 1486
443 르바란 기간 중 대사관(영사과) 민원실 휴무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0 1839
442 2016년도 재외동포 국내초청교육(모국수학) 과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9 1381
441 [동.안] 신변안전 유의 안내 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6 1572
440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6 2009
439 ISIL의 라마단 기간(6.6~7.5)중 테러위협 관련 안전 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3 2327
438 해양경찰 함상만찬 참석신청 마감안내(함정공개 행사는 가능)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1490
437 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7 2007
436 [병무] 영주권자 등 대상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5 1791
435 제47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개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5 1823
434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함정 공개 및 함상만찬 초청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5 1471
433 2016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1520
432 신변안전 유의 안내(3)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3 1922
431 [동포안내문] 신변안전 유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30 2241
430 제19차 세계 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8 1688
429 5.1 노동절, 자카르타 시내 대규모 집회 예정 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6 2045
428 재외한국교육기관 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운영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2 1713
427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6 1526
426 2016학년도 재외동포 국내초청교육(모국수학) 과정 2기 수강생…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5 1621
425 [병무] 영주권자 등 자원병역이행자 병역생활 체험수기 공모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1647
424 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개정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31 2382
423 2016년도 영비즈니스리더포럼 참가 신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7 1834
422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님 선거참여 안내 인터뷰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4 1592
42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안내문 댓글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8 214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