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동.안] 외국인력 고용허가 개정장관령 주요내용 공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9)
  • 최신글

LOGIN

[동.안] 외국인력 고용허가 개정장관령 주요내용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7 00:00 조회2,759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5740

본문

국인력 고용허가 개정장관령 주요내용 공지


법령명 :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의 개정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35호 (2015.10.23. 제정·시행)


1. 외국인력 1인당 현지인 10명 고용의무 규정 폐지(제3조 삭제)

2. 국내투자 형태의 외국인력 사용주는 감사직책에 외국인력 사용 금지(제4A조 신설)

3. 임시 RPTKA(외국인력사용계획서)에 해당하는 업무 축소(제16조 개정)- 상업영화 제작, 감사(audit) 및 품질관리 또는 1개월 이상의 인도네시아 지사에 대한 감독(inspeksi), 기계, 전기 설치, 사후서비스 또는 사업시험기간 동안의 생산 업무에 한정

4. 국외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luar negeri) 감사, 이사 등 임원에 대한 IMTA(외국인력고용허가) 의무 폐지(제37조 제1항 개정)

5.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의 루피아화 환산 폐지(제40조 제2항 개정)

6. 임시 IMTA에 해당하는 업무 축소(제46조를 임시 RPTKA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7.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Indonesia) 이사, 감사 등 임원직책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설립 또는 변경 승인결정(keputusan pengesahan)이 발급된 이후부터 IMTA를 소지할 의무를 가진다(제66조 일부 개정)

8. 동반자 인도네시아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및 전문성 전수에 관한 상세 규정은 총국장결정(keputusan Dirjen)으로 규정(제66A조 신설)

9. 감사, 이사 직책 및 폐지된 임시 IMTA 규정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 신설(제11장 신설)

이상은 개정령의 주요 내용으로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335건 36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5 재외선거 관련 제도개선 사항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5 2033
354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첨부파일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0 2369
353 국외부재자 신고시 여권사본 첨부가 아닌 여권번호만으로 접수 가능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0 2469
352 [인도네시아 지방선거일(12.9.(수)) 대사관 휴무 안내]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8 2269
351 인도네시아 인프라시장 주간 주요동향 (11.30-12.4)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7 2305
350 KOICA 입찰공고 (IT 기자재 관련 긴급입찰)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6 2818
349 재외선거 신고·신청 순회접수 안내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4 2033
348 외국인력 사용절차 노동부장관령(2015.10.23 개정 반영) 첨부파일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30 2245
347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3 2178
346 [병무] 1991년생 국외여행 허가신청 안내문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2338
345 [병무] "신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오픈에 따른 시스템 중단…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2156
344 KOICA 입찰공고 (IT 기자재 관련 긴급입찰)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2611
343 故 김영삼 前대통령 조문 안내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2634
342 KOICA 입찰공고 (리모델링 공사 관련)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2318
341 [동.안] 노동계 총파업 및 대규모 시위 예정에 따른 동포 및…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0 2293
340 [동포안내문] ISIL 관련 신변안전 유의 안내 댓글1 첨부파일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9 2467
339 시장형 CSR활동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찾는다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8 2562
338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안내문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3 4906
337 2015 K-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사진 공모전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3 2376
336 [재외선거]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순회접수 일정 등 공지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1 1937
335 동포사회와 우리기업 애로해결을 위해 서부자바 주요기관장 연쇄 면…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4 1992
334 조태영 대사,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특강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4 2577
333 [동.안]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3 2679
332 2015 재외동포학생 동계학교 모집안내 첨부파일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8 1845
331 [동.안] 임금에 관한 정부령 주요 내용 공지 댓글2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8 3011
열람중 [동.안] 외국인력 고용허가 개정장관령 주요내용 공지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7 2760
329 [동.안] 한국학대학원 2016년도 전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 첨부파일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2361
328 [동.안] 밀수 등 불법 부정무역 조사 강화관련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3 29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