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동포안내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43)
  • 최신글

LOGIN

[동포안내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13 21:44 조회3,828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844

본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체재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처분 받은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 제외)

2015.3.31.까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적이탈 시기 제한의 취지>

1.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다 병역이행 시기가 도래하면 국적을 이탈하는 등 국적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및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부과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출국자 포함)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써 병역법 제128조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재외동포 국적과 병역의무’, 또는 체재국 영사관의 병무담당영사와 국적담당영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348건 1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68 2014년도 '해외 민간단체 및 학회지원 사업'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9 3857
1067 2013 한·인니 CSR 포럼 개최 결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3852
1066 2014년 해외 한국어 전문가 한국초청 연수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3849
1065 배드민턴을 통해 양국간 ICT 분야 협력 다져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2 3840
1064 여권 사증란을 반으로 줄인 ‘알뜰 여권’ 발급 예정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8 3838
1063 [동포안내문]국적상실 관련 국립묘지법령의 개정 주요내용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3837
1062 순회 교사 및 학생 간담회 개최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3 3835
열람중 [동포안내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3 3829
1060 [동포안내문] 대선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 …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0 3817
1059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안내(8.15.(토))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3800
1058 2014년도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신청 안내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30 3799
1057 [동포안내문] 라마단 기간 중 신변안전 유의 당부 첨부파일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8 3778
1056 K-Move 맞춤형 채용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3772
1055 재외선거 홍보 웹툰 (김공명의 하루) 시리즈 - 4/8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8 3762
1054 화산폭발 가능성 대비 신변안전 유의 동포안내문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3759
1053 조태영 대사, 메트로자야경찰청장 면담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3 3756
1052 반뜬주노동이주청 간담회 개최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3745
1051 한국인유학생의 군복무휴학 애로해소 지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2 3743
1050 재외선거 홍보 웹툰 (김공명의 하루) 시리즈 - 8/8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30 3739
1049 2015년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모집(석박사과정)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4 3736
1048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신변안전 유의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5 3728
1047 [동포안내문] "대사관 민원실 연장근무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3721
1046 2015. 8.31부터 IMTA(외국인력고용허가서) 신청절차시 …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31 3717
1045 2015학년도 재외동포 모국수학교육과정 모집 및 장학생 선발 안…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2 3714
1044 인니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3711
1043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0 3677
1042 [동포안내문] 위기상황 대비 재외동포 비상연락망 정비 첨부파일 haveafabulo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9 3674
1041 [동포안내문]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관련 …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8 366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