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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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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07 14:48 조회1,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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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이주신고 안내

1. 해외이주법이 왜 필요하고,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해외이주법은 1962.2.9. 법률 제1271호로 “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로 외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 해외이주 신고는 누가 하나요?

□ 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3. 해외이주 신고는 어디서하며, 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

□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ㅇ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ㅇ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 해외이주 신고시 필요한 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ㅇ 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영주권제도 없는 국가),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용도 : 해외            이주용), 관세 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18~37세 남자)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기록 포함) 등


4.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신고자에 한해 발급)

   ㅇ 재외공관(국외)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


5.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 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 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있습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 요망


6.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시 과거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7. 추가 문의시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 국내 연락처

   ㅇ 아포스티유팀 : 02-2002-0263~4

   ㅇ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6층

□ 국외 연락처

   ㅇ 체류지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나. 재외국민등록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하나요?

□ 재외국민등록법은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재외 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재외국민 등록은 누가하나요?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등록 대상은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 외국 영주 권자는 등록 대상이 되지만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국민 등록방법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또는 팩스 신청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또는 외교부(mofa. go.kr) 통해 온라인 신청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참고)

   ㅇ 여권, 기본증명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스템프 등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방법(신고자에 한해 발급 가능)

   ㅇ 재외공관 및 외교부(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


5.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6. 귀국 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전에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효력 : 귀국 신고와 동시에 재외국민등록 말소

□ 신고처

   ㅇ 귀국 전 : 체류지 우리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 귀국 후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붙임 1. 해외이주신고 안내

         2. 재외국민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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