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입법인세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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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20 22:05 조회5,286회 댓글4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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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PMK.011~2013PerLamp[1].pdf (1.1M) 42회 다운로드 DATE : 2013-12-20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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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완화 방안의 하나로 소비재에 대한 수입법인세율 인상(2.5% → 7.5%),
인니 재무부령 제175호/PMK.011/2013)
○ 대상(총 502개 품목) : 향수, 식탁용품, 주방용품, 의류, 신발, 가방류, 가구, 신변장식용품,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PC, 진공청소기, 유무선 전화기, TV, 차량, 모터사이클, 자전거, 요트와 유람선, 시계류, 골프채, 낚시용품 등
○ 시행일자 : 2014. 1. 6일 (규정 공포일 2013. 12. 5)
○ 부과방법 : 수입통관시 과세가격(관세과세가격 + 관세)의 7.5%를 부과
○ 수입업체는 매년 1회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선납 수입법인세를 공제후 법인세 납부 또는 환급 신청
인니 재무부령 제175호/PMK.011/2013)
○ 대상(총 502개 품목) : 향수, 식탁용품, 주방용품, 의류, 신발, 가방류, 가구, 신변장식용품,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PC, 진공청소기, 유무선 전화기, TV, 차량, 모터사이클, 자전거, 요트와 유람선, 시계류, 골프채, 낚시용품 등
○ 시행일자 : 2014. 1. 6일 (규정 공포일 2013. 12. 5)
○ 부과방법 : 수입통관시 과세가격(관세과세가격 + 관세)의 7.5%를 부과
○ 수입업체는 매년 1회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선납 수입법인세를 공제후 법인세 납부 또는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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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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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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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baxtermin님의 댓글
baxter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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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님의 댓글
바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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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님의 댓글
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