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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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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7 17:52 조회4,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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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안내문 2015. 5. 7(목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안내

 

1. 최근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검문, 불시방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동포사회에 회람되고 있습니다.

 

2. 대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이민청(본청) 차원의 단속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 이민청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연중 체류자격 외 활동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이민청 직원들은 단속 시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민청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상기 명령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청직원의 소속사무소, 조사 등 권한의 범위, 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단속권한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음.

- 다만, 이민청직원이 이민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가 없이도 조사단속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민청직원 신분증을 집행명령서 대신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은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사관 당직(긴급)전화 : 0811-852-446(평일 오후 4:30 ~ 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 또는 영사과 대표전화 : 021-2967-2580 평일 오전 8:30 ~ 오후 4:30)

 

4. 한편, 최근 경찰에서는 마약 단속 등 범죄예방을 위해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동포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신분증(여권 또는 KITAS) 원본을 소지하고, 원본이 없는 경우 사본이라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사본 소지자의 경우 원본 소지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토록 하여, 만일의 경우 원본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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