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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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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16 16:37 조회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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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 11. 20.(월)부터 2017. 12.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재외공관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일단 재기신청서 접수, 사건 담당검사가 판단할 예정


□ 접수 절차

○ 민원인이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제출

-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 연락처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021-2967-2580, jhseo90@mofa.go.kr)


□ 접수 후 안내

○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처리 진행

※ 연락처 : 대검찰청 형사1과(+82-2-3480-2266,ejjhun@spo.go.kr)

○ 이후 배당된 검사실을 통해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 진행(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 필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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