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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36) 작성일09-02-04 17:54 조회1,98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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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demage_cas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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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심정은 이해하는데 자꾸 흥분만 하시니 보기 안스러워 몇자 적읍니다.
우선 인권은 범죄자라고 덜 중요하고 피해자라고 더 중요한게 아닙니다 인권은 절대성을 추구하며, 신분과 재산 나이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도 법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국보다 미국이 더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이므로 미국은 더 이상의 인권신장 노력이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범죄자는 그가 아무리 악질이라 해도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처벌을 하고 그 처벌의 형태도 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감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교도소라고 합니다.
교도는 범법자를 계도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해소년님께 정말 해 드리고 싶은말.
사기꾼이 인도네시아에 있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소재가 파악되도 해소년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읍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출국 시킬수 있느냐? 없읍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 많으니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사기꾼입니다.
그 전씨라는 분을 한국으로 잡아 들이려면 그가 인도네시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강제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해소년님의 글을 보면 전씨는 인도네시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읍니다.
그를 한국으로 출국시키려면 전씨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한국에 있는 해소년님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명확하게 들어나야 합니다. 증인이 있어도 의미없고 증거서류가 있어야 하고 만일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인니의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여기서 고소를 해서 한국으로 강제출국을 시킬수 있지만, 현재 해소년님은 그런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인니가 아닌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기치고 인니로 도망왔다면 그건 인니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다면 한국의 범죄를 근거로 그를 강제소환할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런 조약을 한국과 아직 맺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또 설사 조약이 이미 맺어졌다 하더라도 기소중지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범죄자가 아닙니다. 기소중지는 피소는 됐는데 소재가 불분명해서 조사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경찰에 전화걸고 내가 이런저런 사유로 고소가 됐다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 언제 조사를 받겠다 이럼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범죄사실이 검찰에서 의심만 할 뿐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면 기소중지가 아니라 현상수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기소중지된 상태라면 여권의 연장이 곤란할테니 여권이 만료되면 전씨는 합의를 보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연락을 하거나 아님 막말로 몸으로 때울 겁니다.
여권이 만료되면 비자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기다리는 방법 말고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에서 전씨를 상대로 해소년님이 할 수있는 실질적인 일은 없읍니다.

지금 화만 낸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세상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은 고혈압환자 일겁니다.
그러니 업무능력은 고혈압에 근거해 평가하고 월급은 고혈압 높은 순으로 주어야겠지요.

전씨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니 여기에 해소년님이 그을 자꾸 올린다 한들 자기가 해소년님을 고소할수는 없겠죠.고소를 하려면 전씨라는 양반도 한국에 들어가 경찰서에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사람의 아내나 자녀는 다릅니다.
뭐 법도 상황에 따라 처벌하니 기것해야 해소년이 벌금이나 물거나 아님 집행유예 받겠지만 어찌되었건 해소년님의 신상에도 범죄기록이 남으니 좋을 것은 없읍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소년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분을 삯히고 본인을 추스른 후에 나중에 전씨라는 양반이 여권이 기한이 만료되어 한국에 입국했을 때 악착같이 쫏아 다니며 콩밥을 먹이던 살고 있는 곳마다 압류딱지를 붙이던 하는 것이지, 여기서 에너지를 낭비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지치면 나중에 사기꾼하고 싸울 때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기꾼들도 나름데로 공부 무지하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사람 피해주고 다니는 사람들 봤읍니다만,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갈 구멍을 귀신같이 만들어 놓고 다닙니다. 절대로 딱 부러지게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서류에는 죽어도 싸인 안하고 꼭 현지인이나 제3자를 총알받이로 앞세웁니다. 더 웃기는 건 다들 그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건 아는데 새 먹이감이 늘 공급되더군요.
그리고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해 줘봐야 듣지도 안다가 나중에 후회들을 하고요.

그리고 꼭 범죄자들이 불리하면 법 찾더라 하시는데 그건 사기꾼들이 그만큼 업무파악(?)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기꾼은 사기라는 행위가 그사람들의 직업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수입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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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ktndh2009님의 댓글

gktndh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135.191 작성일

이고 인도네시아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준법자보다 범죄자를 더옹호하는분들이 대다수인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럴리 없다고 자위하지만 어느분 말씀에 민주국가에서 불합리한 법은 무조건 지키는건 사대주의와 패배주의에 너무 몰취해서 그런것 같군요! 잘못된거 고치고 주장해서 모든사람이 공감하는 범률로 바꾸어 나가는게 민주주의 입니다~~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사셔도 무방합니다~

Lewis님의 댓글

Lew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3.♡.18.226 작성일

피해 입으신 분의 입장을 어찌 타인이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항상 들으셨던 말씀이실테고 도움주는이 하나 없어 답답하시겠지요.

그래도 위에 두분께서 논쟁을 하고자 말씀을 하신건 아닌듯 보이는데요.
적어도 글을 다 읽으시고 인니에 오래 계셨던 경험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을텐데
논쟁이니 감정이 상하느니 하시는 말씀은 역시 3자의 입장에서도 보기가 좋진 않군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이 있던, 말도 안되는 악법이건,
지키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상식이하의 사람에게 역시 같은 상식이하로 대응하신다면
결국 같은 사람이 되는것입니다.

말 많은 용산 사태...
분명 철거민들은 불쌍하고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분들이지만
이미 그분들 스스로 폭력을 선택하신 이상 범법자가 되는겁니다.
따지고 올라가면 한국의 말도안되는 권리금제도의 피해이죠.

얘기가 이상하게 흘렀는데...

해소년님의 목적은 그 사기꾼이란 분을 찾는데 있으신 것 아닙니까?
인도웹에 계속 글을 올리시는것은 그분을 잡는데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회원이 '아 사기꾼 찾는 게시물 또올라왔네' 하며 그냥 지나치실겁니다.
그런중에 관심을 가지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하시는 말씀이 참 보기 민망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 사기꾼씨 검거하시는데 집중하시기 바라며
어떤 말씀을 드려도 감정이 상하시는데 더이상 인도웹에서 사기꾼 찾는다는 글
올리시는 자체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해소년님의 댓글

해소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33.176 작성일

범죄자들은 불리하면 법을 이용하는거 잘들아시네요!
그런자들에게 법이필요한가요?
그런자들이 법을 생각하는건 ~ 법을 왜? 지켜야되는거지? 하는겁니다~~
물론 이렇게 애기하면 또다른 의견이 있겠지요!
두분애기 공감하는부분도 있읍니다!
몰쌍식한것들은 같이 몰쌍식하게 대해주는게 최선이죠!
법이 안통하는것들 한테 법리를 논해본들 뭔소용이잇나요?
언젠가 제가 편한 어조로 글을 올리게 될겁니다! 제가오ㅐ이리 날뛰는지?
저는 그자의 전가족을 갈갈이 찢어발려도 성에 안차니까뇨!  제가죽을때까지~~
저는그자의 간계로 제가족에게 까지 따돌리고있읍니다!
자세한 애기는 제가 구구절절히 어느분애기대로 한번 올려보죠! 범죄행각을!
참고로 그자의 교묘한 술책과 사기로 이곳에서 당한 여성분이 분에 못이겨 얼마전에 자살미수까지
있었읍니다! 제가 그분신상을 차마 못오리겠읍니다! 그러나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더럽고 야비한 양아치 사기꾼이니까요!
물에 빠진사람보고 숨을 참으라고 일률단편적인 애기보다, 썪은 동아줄이라도 던져주면서 희망을
 갖게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좋은애기하는사람들은 많이잇읍니다! 그러나 좋은사람은 보기힘드네요!
내가 두분과 여기서 논쟁을해야될 이유도 없고~! 감정상할일도 없다고 봅니다!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228.172 작성일

해소년님을 위하여 jawafrog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진중한 글을 올리셨군요.
해소년님께서 진중한 마음으로 윗 글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실여부를 위하여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한-미 및 한-인니 범죄자인도조약이 맺어져있고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범죄자들의 경우
약삭빠르게 잘 빠져다니고 있으니 실제 효력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 조약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점이겠습니다.
이미 감들을 쉽사리 잡으셨겠지만 인니경찰 시스템상의 문제가 그 이유겠습니다.


물론 기소중지자는 범죄자임이 아직 미확정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범죄사실 여부와 경중에 따라 강제성이 실현됩니다.
사소한 사건의 기소중지자는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지요..
이미 한국의 기소중지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수 십만 명의 기소중지자 모두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입건된 사건을 조속히 송치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검찰에서는 주거지역 경찰서에 잠복근무를 지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해외에 도피 중인 사람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쉬운 사건을 예로 들자면, 한-미 범죄인도인조약에 따라 BBK사건 기소중지자로
김경중씨가 반대로 미국 사법부에 강제 소환된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소중지자는 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입건이 되어야 하나
현실적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사실상 무방비하게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특정지역의 경우 검사 1인이 년간 맡는 입건수가 2,000건 이상이라니 짐작할만 하지요.
기소중지자 또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와 마찬가지로 해외출국 이후의 시간은
정지된 상태로 계산되니 이 역시 공소시효 등에 대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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