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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노조 관련 문의 및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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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7.177) 작성일14-10-18 13:22 조회2,802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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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뜨금없이 우편이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며 위와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경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일전에 생산 직원을 두명을 해고함에 있어 총무 직원이 충분한 설명 및 기타 서류도 준비하지않은 채,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같은 일로하여 해고당한 직원이 변호인 및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그쪽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고 있는 중인 와중에,
 
직원 하나가 위와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까 싶어 외부 노조에 도움을 요청 한것으로 보이는 우편이 왔습니다.
지금은 70명정원에 25명정도가 노조 SBSI에 가입을 한 상태라고합니다.
SBSI에서 월요일 공장에 방문을 할 예정이라는데, 우선은 보고도없이 가입한 점, 공장장 및 총무 등 주력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팅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어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바른 길이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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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63.57 작성일

우선은 노조에 대한 긴장을 조금은 버리고, 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윗 글 바뉴님께서도 적어 놓으신것처럼 SBSI라고 무조건 강성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8~90년대 SBSI는 정말 무대포에 무식, 강성 그 자체였지만 최근에는 그런 성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여직원의 생리휴가등은 말씀드린 것 처럼 노동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구글에서 한글로 두드리셔도  한글 번역판 노동법 구하실 수 있구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laborlaw/index.jsp
노동법을 습득하시면 향후 훨씬 여유있게 노조관련 인원을 대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노조간부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성으로 상호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상황이 어려울때 어려운 것 이야기하면 노조간부가 직원들 설득도 하고,
노무 부분에서 노동법에 의거하여 해고할 노동자가 생겼을때 한국인 관리자가 나서지 않고 노조간부를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의 관리부서에 노조 간부급을 하나 앉혀놓아서 조금 대우해주는 것 처럼 하면서 그 직원을 적극 활용하셔도 됩니다.

정답이라는것은 없지만,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향후를 대비하여 미리 동종업계의 타 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서 (KKB : Kesepakatan Kerja Bersama)를 구하셔서 향후 회사의 사규 및 단체협약서에 참조도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결국 종업원들이 회사에 약간의 불만 (복지시설이나 급여, 복리후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원이 외부 상급기관 또는 외부 노조로부터 노조가입의 유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급노조 관리자들은 늘 무언가 자신들의 실적을 보여줄려고 회사를 상대로 공문을 보내거나, 택도 없는 요청을 하는거구요. 상급노조 간부들이야 100을 요구해 10을 얻어도 자신들때문에 얻은것으로 사내 노조들은 생각할 수 있으니깐요.
노사문제 갈수록 골치아프겠지만 또 잘하면 답이 없는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14 작성일

사족을 달겠습니다.
SBSI는 강성노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SPSI나 SPMI에 비해 상당히 온순한 노조입니다.
강성인 것은 위의 문서에 보이는대로, SBSI에서 분파되어 나온 K-SBSI입니다.
저희도 직원대다수가 SBSI소속인데, 강성이란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양면성의 문제로, 회사내 노조깃발 설치해 주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전에 당사에 노조가 없을때는, 매노조마다 UMK관련 데모를 할때 저희공장은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주거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정문앞에 노조기 설치후는, 타노조 주체로 데모시 저희 공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어떨때 타노조가 공장앞에서 데모동참을 호소할때는, 저희회사 노조위원장이 나가서 해결하곤 합니다.

노조설립은 막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발기인 10인이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부직원이 30일이내 공장답사하여(일부의 경우는 서류나 유선상으로) 노조설립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설립된 노조,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선에서는 노조의 요구점을 수용하고, 역으로 노조에게 근태에 관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근태를 잡는 것보다, 회사와 노조가 협의서를 만들어서(이또한 노조원이 50%이상일때는 의무사항입니다) 노조에게 살짝 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며, 저희는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7.177 작성일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주 월요일에 SBSI 노조애들이 와서 총무와 미팅을하였으며, 여섯가지 정도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저는 외근중이라 만나지 못하였구요,
요구사항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맞는 이야기지만, 사쪽에서는 이행하기 힘든 부분이라 다음에 다시오면,
이유들을 들면서 이행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데, 메뉴얼도 없고 정답이라는게 없으니 신경쓰이네요.

추가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생기면 다시 자문을 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53.197 작성일

위에 SHKons님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조가입은 최소 인원 (10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역 노동과 및 경찰서에 신고하면 법적으로는 노조설립 절차가 충족이 됩니다. 그 사이에 중간 관리자들이나 아니면 관할 지역 공무원, 사내에서 이런 제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 기회에 관할지역의 노동과 담당자 및 사내 주요 인원들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상 노조설립은 종업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에 사측에 이를 반드시 보고하거나, 아니면 사측에서 이를 저지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인도웹이나 인터넷 보시면 인니 노동법 한글번역판이 많이 있을겁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운 받으셔서 노동법 2~3번 정도 정독해보시면 기본적인 사항들은 숙지가 가능하실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적용시, 노동법 자체가 워낙 두리뭉실하게 정의가 되어있어서, 칼로 물베기 처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숙지하고 있는것과 아닌것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노조에 대해서 무조건 색안경만 쓰고 볼것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노조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존에는 단체협약이나 그런 과정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조가 설립이 되면 앞으로는 단체협약처럼 조금 귀찮은 부분이 생기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조간부급들 및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월례미팅 및 년중 워크숍과 같은 직원 전체를 상대로 하기 힘든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로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대화 및 회사의 정책과 상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SBSI가 워낙 강성 노조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강성의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조 간부급들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가입이나 각종 비리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또한 다른 중성노조도 많이 설립되면서 SBSI의 파워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기 서류에서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회사를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Perunding도 한다는 단어입니다. 만약 만나게 되신다면, SHKons님 말씀처럼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시는식으로 하시고, 어떠한 약속이나 보상은 절대 이야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급 노조단체는 분명히 자신만의 세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수도 있고, 아마 방문인원도 제법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얼굴정도 익혀두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Perunding이 아니라, diskus라고 이야기해주시구요.

만약 금번에 설립되는 노조가 강성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을 대변하고 중성 노조를 설립하여 사내에 복수노조가 형성이 되는것이지만, 강성노조의 권한이 약해지고, 단체협약시 반드시 양측노조 모두 동의를 해야하는 등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35.55 작성일

아, 그리고 마지막 문장 관련, 노조 설립시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용 노조 아닌 한, 대부분 회사 모르게 합니다... 최소 10명만 있으면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통수 치며 저런 서류 보내는게 10에 9입니다. 다만 차이는 회사 모르게 50%까지 노조원 확보해 놓고 액션을 보이는 노조가 있고 지금처럼 몇명 안되는 상태에서 액션을 빨리 보이는 노조가 있고의 차이입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7.177 작성일

고견 감사합니다.

마침 이민국 가는 바람에 그 친구들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총무와 기타 직원들과 만났으며,
요구 조건들을 적은 종이를 남겨놓았네요.


우선 최저 임금, 여직원 생리 휴가, 국기 개양 및 사항들은 이해가가는데,
노조들과의 만남을 위함 미팅룸을 만들어 줘라는 것은 이해가가지 않는데 이것들도 꼭 이행되야하는 포함 사항인가요?

외부 노조와 내부 노조원과의 만남을위한 장소를 만들어줘라는 사항역시 들어있는데,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짝이없네요.

최저임금 등등 근로자의 입장에서보면 당연히 요구해야되는 요구인 것으로보이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런일이 일어나니 당황스럽기 짝이없네요.

깊은 한숨만..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33.215 작성일

국기라 하시면 노조 깃발을 정문에 달아달라는 건지요?? 깃발 달아주면 그 다음엔 노조 셔츠 입고 출근하게 해달라, 그 다음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많아집니다.

그리고 노조에 관한 법률상 노조 사무실 + 사무집기 준비해 주라는 규정은 있지만 별도의 미팅룸 같은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부 노조보고, 자꾸 회사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작업 시간 후 외부에서 만나라 하시기 바랍니다.
끊을건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같이 잘 해볼지 아님 반격할지 ??)하셔야 겠지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35.55 작성일

해당 서류는 귀사 사내 노조가 보낸것이 아닌 상부 노조 (DPC K-SBSI)에서 귀사에게 2014년 10월부로 노동부에 사내 노조가 등록되었으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며, 이것저것 귀사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상부 노조 + 사내 노조의 노조장으로 등재된 자 + 변호사나 다른 집행부 인원 대동해 압박하며 이번에 발생된 해고건 + 다른 사항들 (대표적으로 회사들이 당하는게 장기 / 연속 고용한 계약직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요구등)을 따지고 들겁니다.
일단은 회사측이 노조가 생겨 노동부에 등록될때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이 부분이 안타까우나 70명중에 25명정도 가입한 상태라 하니 당장 50%를 넘는 노조는 아니기에 아직까지는 대응해 볼만한 여지가 크다 봅니다.
(해당 노조는 자기네 노조원들은 대표할 수 있어도 회사 전체를 대표하거나 단체 협약을 맺을 권한은 아직 없슴).
다만 현재 귀사의 약점이 무엇이고, 아니면 약점이 없는 상태에서 only 해고건만 이슈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공개적인 게시판에 제가 뭐라 더 글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 보는데, 짧게 위와 같이 답변만 드립니다.
다만 해고건도 노조가 껴들은 상태에서 노조측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된다면 이 역시 노조의 세를 불리는 계기가 될겁니다.

일단 노조가 정식 등록된 상태에서 노조를 안만나는건 노조측에게 또 다른 빌미 / 노조 탄압한다는 구실만 주니, 일단 만나되 현재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결정권이 없다 하시며, 답변/결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니네 노조에 대한 소개 / 집행부 명단 / 정관부터 달라, 그리고 사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니 1주일 있다 보자 하며 시간을 버시고 그 다음 대응책을 준비하시는게 좋지 않을게 사견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집행부들에 대하여는 어떤 자들인지 성향, 학력, 근태, 정규직/계약직 신분 상태도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올려주신 글 이외, 가장 이슈가 될 해고건도 정황이 어떤지 모르니 귀사가 유리한지 노조가 유리한지 모르는 상태라 뭐라 판단하며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35.55 작성일

살짝 첨언하지만 노조는 회사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말장난 / 서류 장난 잘합니다. 불리한 진술 / 답변 / 결정은 그래서 성급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듣는 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 노조장의 경우, 노동법의 노자도 잘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상부노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고, 때로는 알고 보니 회사에서 그동안 결근도 안하고 예의 바르게 일잘하던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실 잡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섣불리 노조장부터 짤르려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불러서 뭐라 하면 앞에서는 iya iya 하고 뒤에서 딴말합니다.

노조가 무서운건 사내 노조가 아니라 상부노조일수도 있습니다. 큰그림을 보시고 상대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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