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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도네시아 정품 소프트웨어 협회와의 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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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4.73) 작성일12-05-02 11:37 조회1,694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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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demage_case/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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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피해사례를 올리는 이유는 몇달전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직원이 들이닥쳐 정품사용을 안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내용을 교민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정품 소프트 웨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교민들이 봉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까라왕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8대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8대엔 전부 정품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일반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컴퓨터 가게에서 깔아주는대로 가져와 사용한겄 뿐인데 갑자기 상상도 할수없을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합
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2월 갑자기 사무실로 경찰 한명과 마이크로 소프트 사에서 위임받은 직원이라며 사무실의 전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 검사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수색영장을 요구 했지만 그런 서류등은 없이 무조건 경찰과 함께 왔으니 컴퓨터를 검사해야 한다고 하더
군요.

그당시 저는 출장중에 있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구요.

저희 직원들은 그저 경찰이 무서워 컴퓨터 검사를 허용헀고,

그로 인해 마이크로 소프트 사에서 위임 받은 변호사 사무실측에서는 손해배상금 US$100,000 을 청구를 하였으
며 수차례 자카르타의 변호사 사무실로 저를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고가 되니 너희 회사측에서 줄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계속 물어 보길래 저는 절대 줄수
없다고 했으며 저희측도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엿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불법으로 남의 사무실을 출입하고 컴
퓨터를 압수한 일은 저희도 용납할수 없어서 저희측에서도 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이고 저희도 12억 루피아의 손
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정품 소프트 웨어 연합이라는 곳이 어찌 정해진 룰 없이 마음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고 네고해주고 그럽니
까?

만약 정상적으로 수색영장을 첨부하고 정해진 금액의 벌금이라면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겠지요?


인도네시아 회사나 공장은 이런 피해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유독 한국 회사만 타겟으로 덮치는걸로 들었습니다.

정품 소프트 웨어 연합측 변호사 사무실 가보니 저희 회사 말고도 많은 한국 회사가 있더라구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한국 교민들이 적어도 봉은 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몇자 적어보있습니다.

혹시나 저희와같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하여 준다고 합니
다.

아래는 저희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와 연락처 입니다.


제 연락처나 나누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쪽지 바랍니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ulana and Partners
Law firm

Prof.DR. INSAN BUDI MAULANA, SH, LL. M.

Mayapada Tower 5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28, Jakarta 12920
Phone : +62-21-521-1931 , Fax : +62-21-521-1930
Website : www.maulanalawfirm.com
Email : 
ib_maulana@maulana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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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4님의 댓글

G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05.176 작성일

쩌리쩌리님~ 개인용 컴퓨터에 깔아도 회사에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용 노트북에 불법소프트웨어 깔아놓고 집에 두면 상관이 없지만 회사로 가져갔다가 걸리면, 단속됩니다. 참고하세요~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01.13 작성일

몇년전부터 한국 공장 자주 일어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중 대부분 경찰이 돈먹으로 오는것이었읍니다.
모 업체에서는 얼마전 경찰이 닥쳐.콤퓨터 본체만 아예 경찰서로 가지고 가서는 네고
들어 오더라는군요.말그대로 사짜...
물론 사전에 내부 사무실 직원들한테 정보 수집했겠죠.
그러니까.한국담당자 출장이나.외근 시간대로 기막히게
시간을 잘 맞추죠.일단은 안에 넣어주지 않는것이 1차 방어 인듯....

쩌리쩌리님의 댓글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4.82 작성일

제가 한국에 있을때 이런일을 당했는데...
(중소기업이였는데 정품 사용을 안해서)

MS에서 용역준 업체라고하는 인간과 지방법원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산하 소프트웨어 관리부(?)
라는 직원이 들어와서...
참 간단하더라구요...모두 잠시 30분간 컴퓨터 사용중지하고
CD 넣고 프로그램 돌리니 비정품 LIST가 쫙....ㅋㅋㅋㅋ

그러더만 처음에는 정품의 300% 가격 및 벌금으로 천만원정도 떨어질것 같다구 겁주더니
NEGO가 들어오더라구요...ㅋㅋㅋ ( 그때 ACROBAT이 제일문제.. 그당시 가격정품이 180만정도 했었어요^^)

근데 NEGO 들어오는 꼬라지가 이상해서 일단 점심값 하라구 한 30만원 정도 주고 내일 보자구 하구
알아보니 사기꾼들..ㅠ..ㅠ
30만원에 좋은 경험하구 아크로뱃은 개인용 컴퓨터에만 깔구 윈도 정품으로 바꾼기억이 납니다.

설마 지금 이넘들이 사기꾼들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참고하시라구 적어봅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했지만 그래도 사기꾼들이 워낙 많은 동네라...^^

KE비마님의 댓글

KE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173.214 작성일

지난번에도 이런글 달다가 욕 많이 얻어 먹었는데..

  윈도우 XP 정품 100장 가지고 있습니다.필요한분 쪽지 주시길 부탁 합니다..
저렴하지만 시중가보다 싸게 드리겠습니다..

또 욕하는 사람 있을까........이번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고 욕 많이 하지 싶은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여기에 욕하지 마시고 0811 43 1361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231 작성일

아 그리고 그 10만불 다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놈들도 목적이 돈인데, 상대 반응 보려고 찔러 보는 것일테니, 좀 기다렸다가 현지직원 보내서 네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을 한다 한들 그 10만불은 택도 없는 금액이고, 인니 판사가 자국기업과 붙은 것도 아닌데 마이크로 소프트 손은안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반값이하로 네고해 줄겁니다.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39.129 작성일

모조님 어려운일 당하셨는데 이런 글을 써게 돼서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모조님 윈도우만 단속 대상인가요? 아니면 혹 오피스 또한 단속 대상이던가요?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231 작성일

아마도 윈도우, 오피스, 포토샵 기타 등등 저작권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일 겁니다. 마.소 단독으로 단속은 안할 겁니다. 보통 저작권 협회가 있을테구 거기서 여기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서 그들이 단속 할 겁니다.

한국에서 음반도 같은 방법으로 과거에 단속을 했습니다.

댓글의 댓글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39.129 작성일

JAWAFROG님 답변 감사합니다. 급하게 윈도우하고 오피스 시디 알아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XP 는 대략 70만 - 80만 루피아 하네요. 오피스는 1백4십만 하네요. 오피스 너무 비싸요. 한국에서 사오든지 해야지 ..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231 작성일

외부에 전송이 많은 일부의 pc에만 ms office 쓰시고 다른 pc에는 open office 하고 다른 프리웨어를 쓰시는 것도 방법 일 겁니다. 원래 목적은 정품을 사게끔 유도하는게 목덕일텐데, 여긴 하도 황당무계한 단체들이 많아서.....

조선해운님의 댓글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24.129 작성일

어려운 일을 당하셨네요.
그래서 좀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품사용 하고 관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품값이 좀 비싸야지요...
싸면 왠만해서는 다 정품 사서 쓸텐데... 잘 풀리길 바랍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231 작성일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배상액의 차이만 있지, 이길수 없는 소송입니다.
물론 금액이 과한 것은 사실인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PC에 정품인지 비품인지 확인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단체는 한국인 회사만 노리는게 아니라, 외국계 회사 그 중에서도 공장처럼 당장 짐 싸서 인도네시아 떠날 수 없는 회사를 상대로 작정을 하고 달려는 것일 겁니다. 산정 기준은 얼마나 잘못을 했냐가 아니고 이 회사가 얼마나 배상금을 물어 낼 능력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좀 괜찮다 싶으로 많이 부르고 어려워 보이면 적게 부르고 이러고 또 거기서 네고도 좀 해주고...

그 10만불이라는 금액 벌금이 아니라, 불법 소프트 웨어 사용에 따른 민사 배상금입니다. 일정한 기준은 없고 부르는게 값 입니다. 형사금액은 최고 3억 루피아의 벌금입니다. 그쪽에서 경찰에 고발한 내용 취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또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받으면 최고 금액을 다 때리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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