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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황당한 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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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6.143) 작성일11-10-09 01:33 조회1,802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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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부자카르타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만 5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 황당한 일을 당해 교민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 아파트의 매니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 주인이 저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일인가 싶어 사무실로 내려가보니 제가 알고 있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달 전 집을 살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보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은행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내밀며 자기가 작년 4월에 이 집을 산 새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 6월에 당연히 전 주인이 소유자인줄 알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당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일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새주인에게 집을 샀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야하고 재계약 날짜와 월세 등에 대해 우리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주인 왈, 그 동안 너무 바빠서 오지 못했고, 전 주인이 우리의 2~3달 치의 세를 새주인 통장으로 보내주면서 우리가 곧 한국으로 갈 사람들이니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단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 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받았습니다. 누구냐고 묻길래, 세입자라고 말하면서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전화를 그냥 끊습니다. 다음날 새주인과 만나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시 전 주인의 집과 아들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직접 전화를 하자 전 주인이 받았는데, 아파트로 와서 대화를 좀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나중에 아들이라는 사람한테서 새 주인에게 전화가 오자, 새 주인은 당장 세입자의 월세를 주지 않으면 세입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르자 아들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갚을 테니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 주인이 저희가 낸 월세를 새 주인에게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주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만약에 전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새 주인은 당장 저희에게 월세를 다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주인이 돈을 갚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갚지 않거나 도주한다면 저희가 월세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새 주인은 집을 살 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와 상의를 해야하고 저희와도 계약 서류를 따로 작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좀 더 싸게 계약해 볼 마음으로 브로커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면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지 못한 저희의 잘못도 있겠지만, 4년이나 살았던 집이고 주인이라 그냥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야 등기부 등본을 떼서 은행 관계니, 집 주인이니 확인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혹시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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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oungmani님의 댓글

youngma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138.83 작성일

전주인이 근본적으로 잘못을 햇지만 새주인도 세입자가 잇다는걸 알고 있었는데 아무말 안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할수도 없죠. 다만 전세계약서 날자가 집이 매매된날자보다 늦다면 문제가 잇겠네요.  보통 공증사를 통해서 계약을하면 집의 소유자여부를 소유증 확인을 먼저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얬날주인과는 임대계약이 원천적으로 안되었겟죠

린다황님의 댓글

린다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211.33 작성일

보통은 매매 성사가 되면 전 주인은 세입자에게 매매가 되었음을 고지 해야만 해요.
새 주인 역시 본인이 새 주인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지요.
매매 당사자 두분 모두 그 부분을 간과 한 상태에서 연장 하자고 연락이 오니,
순간 전 주인이 나쁜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하지만 느림님, 크게 걱정 안하셔도 좋을듯 해요.
일단 전 주인과의 연장 계약서 있으시죠?
또...돈을 주고 받았을때 영수증 혹은 은행 송금증 이라도 있으실테구요. 
새 주인도 이미 계약 만료일을 알았을텐데, 본인이 챙기지 못한 잘못두 있어요.
바빠서 못 챙긴건 변명이 되지 않겠지요.
전 주인과 새 주인 두분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연장 과정에 꼭 다시 집문서 확인 하시는것 잊으시면 안돼요 담에는요.
처음에 계약 할때 뿐 아니라, 연장시에도 아직도 집주인이 소유주가 맞는지....혹 은행에 담보가 그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담보 설정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지요.

스쿼시님의 댓글

스쿼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48.84 작성일

우선 보면 전주인이 사기를 친거가 되네요.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서 고발 할 수 있는것 입니다. 사기를 당한 당사자는 느림님이시니까, 전주인에게 만나서 상의 하자(안만나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문자라도 보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새주인과 물타기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안될 수도 있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주인과 공조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이네요. 힘내세요!!!!!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230.4 작성일

그냥 버티다가 보면 1년 지나갑니다.

벌써..5개월은 그나마 다행으로 지났네요.

진짜 너무 쎄게 나올 듯 하면..

분위기 좋은 카페서 만나서..

같이 전주인 욕하고 같이 고발하자등..달래가면서..또 시간 끌기 작전으로..ㅋㅋ

근뒤..꽉 채우지 말고, 대략 계약한 기간 보다..한두달 정도..먼저 나오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막판 다되어가면..새 주인도 고새를 못 참고..

생까고 쎄게 나올 수 있어서..중국계나 현지계가..막판 참을성이 생각보단 별로 없어서리..==;

bravocho님의 댓글

bravo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6.68 작성일

맟습니다. 맟고요...일단 새주인도 세입자 문제를 전주인 하고만 이야기하고 구메를 하였으니 우리는 모르는일 이라면서 버티시다보면 1년 지나갑니다. 경찰서는 새주인 혼자서 신고하라 하세요. 아파트 관리인도 증인이 되니...
경찰놈들 외국인이 있으면 수고비 받을라고 어떻해서라도 엮으려고 하닌까요...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31.191 작성일

조금 신경은 거슬리지만 별 문제는 없을듯 싶읍니다.신 소유자가 거래당시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주인이 당연히 세입자와 신 소유자가 계약조건을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그냥 전주인 말만 믿었으니
새 주인의 잘못입니다,세입자 모르게 은행으로 차압 강요도 종종 발생 하는 경우도 있는데,항상 사전에 현장 정검을
합니다.새로운 주인이 거래시 당연히 집 보러 왔을텐데,....
힘내시고 차분하게 대처 하시길..일명 능글능글 하게..아주 여유있게 대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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