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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무역관련 질문드립니다. 인도네시아회사와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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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24 10:59 조회7,168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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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biz_promo/7867

본문

저는 한국에 개인으로 수입을 하려는 젋은 청년입니다.
돈이없고 희망과 용기로 한번 도전해보려고하는데... 문턱이 높아 감히
인도웹 회원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하려고 그쪽 회사와 FOB방식으로 계약을한뒤(계약은 구두로 가능한지요?)
한국에서 수입대행업체의 선박에 선적해달라고 하면  현지인도네시아 회사의 의무는끝나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물품 대금은 제가 받고난뒤에 보내주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보내는건가요?
이부분이 참 햇갈립니다 ㅠㅠ.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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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론물산님의 댓글

아론물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두가지가 있습니다.
L/C(신용장)과 T/T(현금결재)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용장의 경우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그 금액만큼을 신용장으로 발행해서 주면 수출자가 제품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내면서 BL 인보이스 페킹리스트 등을 은행으로 보내게 되니다.
그럼 은행이 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연락을 줄것입니다. 그럼 본인이 서류확인하고 서류도착 5일이내에 물품대금을 결재해 주면 됩니다.

두번째로 T/T는 보통 국제 거래에서 30:70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우선 발주와 동시에 30%의 자금을 먼저 보내주고 제품이 선적된 사진과 선적서류(BL 인보이스 페킹리스트)를 보내주면 그때 결재하는 것입니다...

두거래 조건 모두 한국에 컨테이너가 도착된 이후에 결재는 불가능하며 제품의 검수를 원한다면 선적전에 수출하는 회사로 직접 방문해서 샘플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너무 무모한 일 아닐까요???
공장 확인도 않하고 어떻게 계약서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지에 가셔서 공장을 확인 하시고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는 문제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 에서 중재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꼭!!! 넣으세요...
만약 T/T로 30%의 금액을 보내고 수출업자가 튀어버리면 뭐 30%의 돈 날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이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해봐야 그사람 못찾습니다. 마음편하게 30% 금액 날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LC로 발행했을 경우에는 가짜 BL과 가짜 인보이스 가짜 페킹리스트를 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빼가거나 제품을 정확히 넣치 않고 쓰래기를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내거나 돌등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등 두가지를 대비해서 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LC 발행시에는 필히 포워딩 하는 회사 이름을 적어서 가짜 서류나 가짜 물건으로 사기 당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포워딩 회사는 해상 운송회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쪽을 통해서 현지에서 컨테이너 픽업시 제품의 맞는지 유무를 컨테이너 운송기사에게 확인 좀 부탁한다고 하면 이정도는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가짜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이경우엔 본인이 지정한 포워딩 업체에서 픽업됐다는 연락 없이 서류가 올거니깐 바로 사기인걸 알겠죠???
그럼 바로 한국에 법원에서 지급정지가처분 신청 하시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사기라고 사건 접수하면 손실없이 모든돈을 회수하실수 있습니다.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OB방식으로 하시려는 듯 한데, 잘못하다가는 돈다 날립니다.
L/C(신용장)개설로 하시는것이 가장안전하지만,제가 님의 내용을 조금 다른쪽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친구가 PT.ABADBARU라는회사에 근무를 하는데,한번 물어보도록하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 올리겠습니다.

조선해운님의 댓글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역용어가 어려우실거 같네요. 처음으로 무역 접하면 무역용어가 적어져 있어도 무슨 내용을 뜻하는지 참 어렵죠.
우선 무역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와  무역 거래 시스템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다음에 현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을 찾아 믿을수 있는 회사에 연락하는게 좋을듯 하구요.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 날수도 있으니 무조건 젋은 패기로 도전하는것 보다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아 글 남겨 드립니다.
저도 무역업에 종사하지만 용어가 어렵거든요.^^
앞날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데미그라스님의 댓글

데미그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W,FOB,CIF,DDU...등등은 물품대금에 운송,통관,보험 등등 어느선까지 포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RATE TERM이며 이는 수출자, 수입자의 책임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자입장에는 당연히 대금받고 물건보내기를 원할테고 수입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건받고난다음 송금하길 원할텝니다..하지만 아무 거래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입장차이로 이렇게 진행하기는 힘드므로..초기 거래에서는 L/C로 진행하는것이 안전합니다. L/C로 했을경우 수출자는 물품선적뒤 나오는 비엘 가지고 바로 은행에서 네고해서 결제를 받을수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배가 도착하고 비엘찾으러 은행가서 그때 결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전 믿을 만한 회사인지 그회사의 신용도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를 하시기 바라며
구두가 아닌 서류상으로 진행하는것이 당연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OB가 되었건 CIF가 되었건 배에 물건이 실린다고 수입자가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수출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수입자에게 양도해야 하고 그 양도를 동의 한다는 의미로 B/L과 Invoice, PAcking List 를 수입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B/L이 수입자에 있다고 해도 그 B/L에 수출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양도 한다는 표식이 없으면 물건이 배에 실려도 수입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물건을 운송한느 포워더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구요.
수출업자는 수입자의 무엇을 보고 자신의 상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 할 것이며,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의 뭘 믿고 돈을 덜컥 줍니까? 그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나중에 돈을 줄지 지금 줄지 그걸 논하는 건 의미가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됩니다.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ob 라 함은 쉽게 말해 선적지 부두까지만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해상 또는 항공 물류비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도착 했을 때 통관비, 로칼 물류비는 수입자가 당근 책임을 지는 것이구여.또한  계약서 없이는 문제가 많이의 요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있어야 하며, 구두로 계약이 끝난다는 것은 무역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위험하지여) 또한 물품 대금은 B/L이 확인 되면 줄 수도 있으며, 아니면 L/C(신용장)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제품을 선적하는 곳에 사람을 파견하셔서 제품이 실린 수량 및 정품이 실렸는지 확인 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물로 클래임을 칠 수 있지만 소규모 업자들은 클래임 치면서 드는 시간, 비용 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격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하시고여. 아무튼 무역업을 하시려면 내공을 충분히 쌓으시고 시작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입 잘하셔서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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