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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사면법 시행으로 유망해진 산업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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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17 23:09 조회5,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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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사면법 시행으로 유망해진 산업분야는?

 

- 논란 속 시행된 조세사면법, 시행 후 두 달 지나 –

- 신고율 아직 낮지만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 자금 유입 용이한 인프라, 건설, 금융 산업 등 활성화 기대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세사면법(Tax Amnestry)이 국내 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2008년 Sunset Policy 정책에서 더 심화된 조세사면법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점차적으로 자산 신고 및 자금 송환에 따른 부과세율이 높아지게 됨. 현재 이에 따른 정부의 후속 정책이 구체화 되고 있음.

 

 ○ 납세자들의 신고 및 송환 자금이 현재까지는 정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나, 조세사면법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예측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산업별로는 자금 유입이 용이한 인프라 산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를 통한 재정확보가 용이한 해당 분야 공기업들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조세사면법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하는 조세사면법이란, 특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재산을 신고하고 관련 보석금을 납부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금, 조세 관련 형사 처벌 등을 면제받는 제도임.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국내 유동성 강화, 루피아 화폐가치 개선, 조세 수입 증대 등의 목적으로 추진됨.

 

 ○ 이 법안의 특징은 신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보석금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 예를 들어 2016년 9월까지 해외 은닉 재산(정부에 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을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해 국내에 투자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2%만을 보석금으로 납부하면 됨. 하지만, 종료 시점에 가까운 2017년 이후에 동일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5%의 보석금을 납부해야 함.

 

인도네시아 조세사면법 보석금 세율

            (단위: %)

 

신청기간

16.7.1~

16.9.30

16.10.1~

16.12.31

17.1.1~

17.3.31

해외 재산을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경우

4

6

10

해외 재산을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한 경우

2

3

5

국내 자산을 신고한 경우

2

3

5

 

자료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 신고가 된 재산은 최소 3년 이상 인도네시아 국내에 투자돼야 하며, 투자 형태는 국채 구입, 국영기업 회사채 구입, 민간회사 회사채, 금융 투자, 인프라 투자 등 합법적인 형태여야 함. 만일 조세사면법을 통하지 않고 은닉 재산이 발각된 경우에는 최고 30%의 소득세와 법인세 25%를 납부해야 함.

 

 ○ 이 법안은 납세 회피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함. 또한 향후 AEOI 협약(자동정보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이 발효되면 탈세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서 조세사면법을 실행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타남.

 

 ○ 자동정보교환 협정이란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방지와 각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OECD에서 진행 중인 협정임. OECD 재정 위원회에서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 모델(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2018년부터 협정 서명국이 조세 관련 금융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됨.

 

 ○ 현 조코위 정부에서는 조세사면법의 조기 시행으로 경제 성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는 2008년과 2015년에 조세사면법과 유사한 자진납세정책인 'Sunset Policy'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함.

 

□ 인프라, 부동산, 제조업, 금융업에 긍정적 영향 끼칠 전망

 

 ○ 현지 언론, 정부기관, 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조세사면법 시행은 인프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프라 산업: 조세사면법에 따라 국내로 회수된 자금은 많은 부분 국채, 공공기관 회사채 등의 형태로 국가재원에 흡수될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들을 인프라 구축 등 개혁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PT Wijaya Karya Tbk(WIKA,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공사) 투자부서의 노비아스 씨에 따르면, WIKA에서도 아직 조세사면법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이에 따른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부동산업: 부동산 업계와 관련해서는, 조세사면법 시행으로 은행 유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 이자율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구매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과 같은 간접적인 분야에서도 투자자들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음.

 

 ○ 시멘트 산업: 인프라와 부동산 부문의 활성화 예측에 따라, 시멘트 판매량도 부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시멘트 시장 최대 기업이자 국영기업인 Semen Indonesia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 제조업을 대표하는 분야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도 조세사면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자카르타 CIMB증권은 조세사면법의 영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신차 판매 대수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함.

 

 ○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재무부장 Ade씨에 따르면, 조세사면법의 장기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는 자금이 모이는 단계이며, 내년 하반기에 구매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소비재라는 특성상 조세사면법의 효과는 좀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금융 부문: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 중의 한 곳인 만디리(Mandiri)은행은 조세사면법 시행으로 인한 자금 송환으로 5조 루피아의 수익을 올릴 예정이며, 현재까지 총 1조5000억 루피아가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힘. 이로 인해 들어온 세금은 900억 루피아에 달함.

 

 ○ 조세사면법의 영향에 따라 현재 채권 발행 등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뮤추얼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 등을 통해 자금 유치에 나설 예정임.

 

□ 신고자산 현황과 인도네시아 정부 대응 움직임

 

 ○ 8월 22일 월요일 기준, 조세사면 정책을 통해 신고된 자산은 42조6000억 루피아이며, 이 중 35조5000억 루피아는 국내 신고자산이며, 나머지 5조5600억 루피아는 해외 신고자산임. 이는 목표인 4000조 루피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또한, 이 중 본국으로 돌아온 자산은 1조4500억 루피아뿐이며, 이로 인한 상환 세금은 8630억 루피아임.

 

 ○ 이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조세사면법 시행 기간 중 첫 세 달 간의 세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조세사면법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임. 이에 관해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는, 9월에는 주요 납세자들이 조세사면에 참여하기 위한 법적 조정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상돼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법 시행과 관련해 싱가포르 인근 빈딴(Bintan), 름팡(Rempang)의 2개 섬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조세사면법 신고 후 3년인 의무 예치기간 후 자금이 다시 해외 조세 피난처 등으로 이탈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면세지역 지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 또한, 지난 8월 1일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조세사면제도 장려를 위해 세무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임시 중단하겠다고 밝힘. 이는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공포심을 줄이기 위한 것임. 한편 이와 함께,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중앙 세무당국뿐만 아니라 각 지역 세무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따라서 전국 341개 세무서에서도 조세사면 등록이 가능하게 됐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자국민 부유층을 위한 조세사면정책 설명회는 물론, 인도네시아 주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나서고 있음. 아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세사면제도를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임.

 

조세사면제도(Amnesti Pajak) 홍보 동영상 캡처 화면

img0001.jpg

자료원: 유튜브(https://youtu.be/jztMnfvRC9g)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이번 조세사면법 시행이 대기업 혹은 재벌만을 향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조코위 대통령은 중소기업 또한 혜택을 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참여를 촉구함.

 

 ○ 인도네시아의 2016년 국가 예산 중 약 85%의 수입이 세금으로부터 비롯됨. 따라서 조세사면법의 성공 여부가 인도네시아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 현재 2016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5.04% 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측 경제 성장률을 5.3%로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세사면법에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임.

 

 ○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고 의지가 있는 은닉자산은 대부분 조세사면법의 첫째 기한인 9월 말까지 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2016년 하반기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산업 중에서는 자금 유입 분야로 손꼽히는 인프라 건설, 부동산, 금융 분야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중에서도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해당 분야 공기업들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우리 기업이 참고할 만함.

 

 

자료원: Kompas, the Jakarta Post, Business Indonesia, Semen Indonesia 홈페이지, 한인포스트, Gaikindo(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협회), 인터뷰 내용,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조세사면 법안 안내문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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