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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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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7-27 08:47 조회11,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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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나 프레스  2006-07-17
 
키타스 2년간 연속 유지하게 되면 5년짜리 키땁을 취득 할수 있다는 말이네요.


법무 인권부는 외국인 체류 허가증을 5년간으로 연장하는 통지서를 조만간 발포한다고 밝혔다. 일시 체류 허가증(1년, KITAS)을 발행한 이후 2년 연속 체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조정청(BKPM) 측과 협의중 이라고 한다.
 
법무 인권부 홍보과의 따립 과장은 작년 10월에 시행된 ‘2005년 제38호’에 포함된 외국 체류 허가 연장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세칙을 규정한 법무 인권부 장관령이 발포된다고 확인했다. 또한 BKPM과의 협의에서는 대상 외국인의 투자액 하한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립 과장에 의하면, 장기 체류허가증(5년, KITAP)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연속 거주 실적이 필요하지만, 출입국 허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최저 2년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시 체류 허가증(KITAS)으로 2년간 체류한 이후, 5년간 유효한 장기 체류 허가증(KITAP)으로 전환하는 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장기 체류 허가증 소유자의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빈번하게 입국하는 비지니스맨의 재입국 수속도 간소화한다.
 
과장은 “번잡한 수속이 투자 장해 요인으로 되어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투자정책 패키지에 체류허가의 개선이나 수속 간소화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허가 수속을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신청 순서는 (1) 스폰서(기업, 교육기관, 개인 등) (2) 사업 분야의 관계 부처 (3) 노동이주부 (4) 출입국 관리국 등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후 국가경찰, 대검찰청, 국가정보국, 노동이주부, 외무부, 내무부 등의 심사를 통하여 출입국 관리국이 비자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자는 취득한 비자를 기본으로 하여 노동이주부, 주경찰지청, 지방정부 등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법무 인권부는 이러한 수속을 간소화하여 체재지의 현지 경찰이나 노동이주부 통보 제도를 폐지하고 체재 허가 취득 이후의 수속도 철폐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속에 필요로 하던 43개 소의 정부기관이 15개 소로 간소화된다.
 
과장은 “수속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1만 5천~2만 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부정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거하고 투자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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