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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주의>외국인 DPKK 납부와 현지인 컨설팅의 주의요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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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17 11:50 조회9,410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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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biz_promo/1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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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경영관리 쪽에 글을 올리는데
이쪽에 우연찮게 홍보하는 글을 올리다 보니
여기도 비지니스 관련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있으신거 같아
미흡하나 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거주비자 진행, 즉 KITAS를 발급받기 위해
DPKK(교육세라 하나요) USD 1,20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돈은 BNI에 납부하시고 노동부 DepNaker에 전산상에
입금이 되어진 것을 확인이 된후
IMTA라는 근로 허가서가 나오고 그후 이민청에
TELEX인가를 요청하여 각국의 현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케이블을
띠운후 각국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케이블을 받아 인도네시아에
입국 후 KITAS라는 1년 근로비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은 분들이 한국 컨설팅 업체가 가격이 비싸다 하셔
현지인 컨설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DPKK를 납부하실 때는 반드시 직접 가셔서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PALSU. 즉 문서위조의 대가입니다.
은행 용지는 당연히 쉽게 구하고 은행 도장에서 전산상의 처리되는 타이핑 글자까지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송금 용지 상단의 전산상의 타이핑 글자를 보시고 진짜라고 쉽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현지인들에게 맏기시면 안됩니다.
지금 전에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현지인 직원과 컨설팅 사람과 짜고 그런 적도 있고요
또한 현재 제가 아는분도 이런 경우를 당해서 주의를 드립니다.
솔직히 은행 직원과 짜고도 할 수도 있으니 믿지 마시고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근로허가서 IMTA라는 것도 결국 컨설팅 사람과 노동부 직원이
결탁하여 공문서 위조라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뿐더러
첫해는 모르고 지나시다 다음해에 다시 KITAS를 연장하실때 노동부 전산상에 빨갛게
회사 데이터가 떠서 다른 직원들도 추가 KITAS 진행을 못하고 결국
모든 돈을 다시 내셔야 합니다.

혹시 몰라 이번에 피해를 입은 업체는
땅그랑과 보고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지인 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오나
SUDARTA, JENEL 이라는 2 명이 주의 대상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공개하고
내일 경찰서에 2명을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 하셔야 할 것은
KITAS가 완료된후 경찰서 신고, 거주지 동사무소 신고등 모든 절차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컨설팅은 보통 그런 단계를 다 뛰어 넘습니다.
문제는 돈은 다 받아가고 진행을 안한다는 겁니다.
추후 휴가때나 급하게 한국 가실때 문제가 될수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원본과 카피본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여러분들 이런 난해한 일들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올 한해 아무 문제 없이 이루고시자 하는 사업, 뜻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낙화유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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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꽃은필까님의 댓글

꽃은필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예전 경영방에서 신규 회사 설립하시는 분들 도움 많이 주셨던거 같은데. 오랜만에 등장 하셨네요 ㅎ

비너스도쿄님의 댓글

비너스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KITAS 받고 아직 스폰서 현지 회사에서 1,200usd 내야된다고 말이 없는데..  반둥에서 KITAS 받은지가 1 달 넘은거 같은데.. 추후에 무슨 문제 라도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이건 키타스 받고 내도 되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 ㅠㅠ

댓글의 댓글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래는 USD 1,200을 내야만 IMTA라는 근로허가서가 떨어지게 되있습니다. 반둥 지역이 어떤지는 모르겠사오나
KITAS는 이민국에서 근로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발급되는 근로비자 입니다.
만약 USD 1,200을 내지 않았다면 근로허가 IMTA가 허위 문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참고 삼아 설명을 조금 더 보태드린다면,
1. 신규 : KITAS 먼저 -> DPKK 납부 -> IMTA 수속,
2. 연장 : DPKK 납부 -> IMTA 연장 -> KITAS 연장 입니다.
비너스도쿄님의 경우, 신규이신듯 한대, 그렇다면 체류허가만 만들어 놓고 아직 근로허가를 안 받아 놓으셨을수도 있습니다.
즉, 인니에 거주하실 수는 있어도 아직은 근로를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조속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 SKLD나 STM등도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ITAS 발급 후 SKLD 수속을 안하면, 매달 500,000루피아씩 벌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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