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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관세율과 수출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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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g114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2-29 19:20 조회8,477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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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biz_promo/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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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국에서 신발 샌달을  인니로 사정상 수입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고수님께 올립니다.
25%관세이다. korea-asean FTA c/o  받느면 무관세다..10%부가세, 2.5% 법인세 선납 등등 의견있는데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입규제로 절차도 까다롭고 라이센스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내년에 이곳 인니로 공장을 옮길 계획이구요...
고수님들의  한수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수출입관련 전문회사를 소개 해 주셔도 감사 합니다.
연락처0812-8652-39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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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albi052님의 댓글

galbi05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저도 직장을 잡고 싶은데, 혹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일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게으른마당쇠님의 댓글

게으른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서 없이 써서 기반 지식이 없으신 분이 보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실것 같아 추가 드립니다.
CO(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Form D는 대한민국 상공부에서 수출자가 매 수출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발급기간은 약 2주 내외),
NPIK(Nomor Pengenal Importir Kusus)는 인도네시아 상공부(DEPARTMEN PERDAGANGAN)에서 수입자가 일정기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발급기간은 2달 이상 예상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게으른마당쇠님의 댓글

게으른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발류에 대한 HS CODE 는 아래 여섯 종류로 분류가 되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401 : 방수 신발, 바닥(고무/플라스틱), 갑피(고무/플라스틱)
          Alas kaki tahan air dengan sol luar dan bagian atasnya dari karet atau dari plastik, bagian atasnya tidak dipasang dengan kokoh pada solnya dan tidak dirakit dengan cara dijahit, dikeling, dipaku, disekrup, ditusuk atau pengerjaan semacam itu
6402 : 기타 신발, 바닥(고무/플라스틱), 갑피(고무/플라스틱)
          Alas kaki lainnya dengan sol luar dan bagian atasnya dari karet atau plastik
6403 : 신발, 바닥(고무/플라스틱), 갑피(가죽)
          Alas kaki dengan sol luar dari karet, plastik, kulit atau kulit komposisi dan bagian atas sepatu dari kulit
6404 : 신발, 바닥(고무/플라스틱), 갑피(섬유)
          Alas kaki dengan sol luar dari karet, plastik, kulit atau kulit komposisi dan bagian atasnya dari bahan tekstil
6405 : 기타 신발류
          Alas kaki lainnya
6406 : 신발 부분품(안창, 쿠션 외)
          Bagian dari alas kaki (termasuk bagian atas dipasang sol maupun tidak selain sol luar); sol dalam yang dapat dilepas, bantalan tumit dan barang semacam itu; pelindung kaki, pembalut kaki dan barang semacam itu, serta bagiannya

세금은 HS CODE에 따라 10~25%(FTA 적용시 3~5%) 사이이고 FTA 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공부에서 CO(원산지 증명서) FORM D(AK FORM)를 발급받아 세관 신고하면 됩니다.

단, 6406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 NPIK라는 특수 수입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수입자가 상공부에서 관련 승인을 취득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denny님의 댓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y9503755님께 한표
우선 수입하고자 제품에 대한 명확한 HS 분류 및 인허가 부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수출면장의 HS를 기본으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웹 소모임 경영관리와 S&E컨설팅 쉬콘스님에게 문의 하시면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해결 되실겁니다.

y9503755님의 댓글

y95037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신발류는 완구,가전제품,의류,식음료와 함께 별도 등록된 수입업자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통상 수입면허(AP)I와는 다른 등록업자를 말합니다.
관세는 2009년 한-아세안 FTA 협정으로 일반품목군의 90%물품이 관세철폐 되었습니다.
관세라 하면 CIF가격에 통관세(0-170%), 부가세 10%, 법인세 2.5(면허소유시)를 말합니다.
신발류가 FTA 일반품목군에 해당되면 통관세는 면제이고 부가세와 법인세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완제품으로 수입되어 현지 소비되는 품목이면 환급은 없고
최종제품으로 재수출경우 법인세는 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통관업체는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통관업체 너무 믿으시면 어려움이 있을수 있고,
내가 직접 다한다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편합니다.
신발제품을 실제 수입통관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찾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송원님의 댓글

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 하세요.

지인이 수출입/통관 전문 포워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락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T. Jireh Global

박 영진 사장 ( 휴대폰 : 0815 - 1902 - 0584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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