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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오 축구단 운영회칙( 2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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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19 09:18 조회12,3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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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라리오> 축구단 운영회칙 
제 1 조 ( 명칭 )
    본 축구단의 명칭은 아라리오 축구단(이하 아라리오) 이라고 한다. 
    영문 표기는 ARARIO FOOTBALL CLUB 으로 한다.
제 2 조 ( 목적 )
    본 축구단은 축구를 사랑하는 회원 개인의 건강 증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축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회원자격및 입회 )
    1. 정회원은 20세 이상의 한국 국적의 남자는 회원자격을 가진다.
    2. 입회는 본인의 가입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주이내 임원진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3.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2항의 절차에 의하여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4. 정회원으로 가입되기전에 참석하는 일반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축구 모임에 참석하여 평등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회원간의 우애와 친목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3. 모든 회원은 축구단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비 및 본인이 정한 개인 찬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명예회원 또한 동등한 권리의무를 지닌다.
    6. 준회원은 정식가입되기 전까지 회비납부 의무가 없다.
제 5 조 ( 회원의 징계)
    1. 본 축구단의 명예를 손상케하는 행위, 또는 기타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원진 전원의 찬성으로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 결정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징계 대상은 회원의 발의에 의해 결정된다.
    3. 징계는 경고조치, 출장정지, 강제 퇴출이 있다.
제 6 조 ( 회원의 탈퇴)
    1.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표시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적한다.
ㄱ.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연속 경기에 불참하는 경우.
ㄴ.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ㄷ. 본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에를 훼손할 위험이 있어 임원진에서 강제탈퇴 결정을 내린 경우.
제 7 조 ( 회비 및 경비 집행 )
    1. 모든 회원은 월 200,000 Rupiah 을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 회원의 회비는 월 100,000Rupia로 한다.
    2. 회원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 개인 찬조금을 낼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임원진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모금 또는 각출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4. 건당 2백만 루피아 이상의 경비 집행에 관하여는 임원진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 조 ( 경기 )
    1. 경기는 주 1회 이상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는 사전에 각 회원에 경기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경기후 자체 경기평 시간을 임원진 주체로 갖되 모든 회원의 참석을 의무화 한다.
제 9 조 ( 임원 및 선촐)
    1. 본 축구단의 임원진은 단장,부단장,감독,부감독,총무,부총무를 둔다.
    2. 임원진은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3.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 임원진의 업무)
    1. 단장은 본 축구단을 대표하며, 축구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진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3. 감독은 임원진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지며, 선수 선발및 경기에 관련한 전반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4. 부감독은 감독을 보좌하며, 필요시 감독을 대행하며, 매 경기대진표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총무는 본축구단의 회계,재정에 관한사항과 축구단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유지 보관하여야한다.
    6. 부총무는 총무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원들의 음료 구입 및 기타 필요 부품을 관리한다.
    7. 회의 재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며, 재정위원은 만 40세 이상으로 한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 11조 (정기 및 임시 총회)
    1.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가진다.
    2.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임시 총희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2 조 ( 감사 )
    본 축구단의 감사는 업무및 회비 지출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정기 및 임시 총회에서
    단장이 당해년도 업무및 회비 지출에 대한 보고 및 동의로 진행한다.
제 13 조 ( 경조금 )
    회원에게 경조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3백만 루피아 범위내에서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 회칙의 개정 및 추가 )
    회칙의 개정및 추가는 회원의 발의에 의하여, 회원의 과반수 동의 를 얻어 개정 및 추가 할 수 있다.
제 15 조 ( 시행 )
    회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1월 13일 1차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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