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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이민청 단속 동향 및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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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25 00:09 조회1,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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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2014. 12. 24(수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2556,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이민청 단속 동향 및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최근들어 주재국 이민청이 체류외국인에 대한 조사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재외동포들께서는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여 이민청 단속으로 인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민청 단속으로 인해 이민청에 구류조치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즉시 대사관에 연락(대사관 긴급전화 : 0811-852-446{평일 오후 4:30~익일 오전 8:30까지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또는 영사과 대표전화:021-2967-2580 평일 오전 8:30~오후 4:30)함으로써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최근 이민청 단속 동향


 ○ 땅그랑데뽁보고르 등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청경찰 등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이와 같은 단속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체류외국인의 국적 등에 상관없이 수행되어 온 연례적인 단속활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대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위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지방이민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는 2명입니다다만이 숫자는 추가적인 정보가 파악되거나 이민청의 단속활동 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대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이민청의 단속은 주로 1)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2)도착비자 또는 끼따스의 체류기간 도과 여부 3)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등입니다.


2. 재외동포들의 대응요령 안내


 ○ 재외동포들께서 이민청의 단속을 당하게 되면 많이 놀라고 당황하기 쉬우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이민청의 단속은 주재국의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집행 과정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별한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민청 직원이 요청하는 여권 등 자료를 제시하면 대부분 큰 문제없이 상황이 종료됩니다.


   - 특히단속과정에서 이민청 직원들과 고성 등 언쟁불필요한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절차의 지연사무소로의 연행 등 불편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의 주요 관련규정 안내


이민청직원 등 단속권한있는 공무원은 외국인에 대해 여권체류허가서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이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불법체류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조치될 수 있음

  - 불법체류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 : 벌금(1일당 30만 루피납부 후 강제퇴거됨이 경우 통상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는 없음

  - 불법체류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 됨다만불법체류기간이 장기 또는 위변조 문서 등과 관련될 때는 형사기소되기도 함


결혼ㆍ사망 등 신분변동 사항국적ㆍ직업ㆍ주소ㆍ스폰서 등 변동 시 14일 이내에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여권끼따스 등을 항시 휴대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 이민청직원들의 단속 시에는 기본적으로 여권제시를 요구하게 되므로 여권 등을 미소지한 경우신원확인 등을 위해 이민청 사무소로 연행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 여권끼따스 등 원본을 소지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여권 원본의 소지자와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 회사 내에 직원들의 여권 등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여권을 반드시 명의인이 직접 소지하고 본인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끼따스 연장신청 등 사유로 여권이 주재국 이민청사무소에 제출된 경우에는이민청에서 발급한 ‘여권보관증 ‘여권 복사본을 휴대하고 다니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에이전트 등을 시켜서 끼따스 연장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필히 여권보관증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보관증에는 본인 사진 등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원확인 등에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여권복사본도 함께 휴대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민청직원들은 단속 시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이민청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청직원의 소속사무소조사 등 권한의 범위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단속권한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음


   - 다만이민청직원이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 없이도 조사ㆍ단속이 가능하므로이 경우에는 이민청직원 신분증을 대신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같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사관 긴급전화 : 0811-852-446{평일 오후 4:30~익일 오전 8:30까지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또는 영사과 대표전화:021-2967-2580 평일 오전 8:30~오후 4:30)


 ○ 불법체류또는 주소지 등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 주재국 이민법 등 현행법 위반이므로 적발될 경우이민법에 따라 강제퇴거 등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는 주재국의 주권행사 영역이므로 그 절차에 있어 인권침해 또는 위법성 등 문제가 없는 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재외동포들께서는 평소에 위와같은 이민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ㆍ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이미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체류의 경우그 기간이 60일을 넘어 수 개월 이상 장기화되거나 유효한 여권없이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이민청 단속에 적발되는 것보다 자진신고의 형태를 취해야 정상참작에 유리하며사전에 영사과를 방문하여 영사면담을 받고 관련절차 등을 안내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이민청에 확인한 결과 국적ㆍ직업ㆍ주소ㆍ스폰서 등 변동 시 14일 이내에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조속하게 변경내용을 신고할 경우 벌금 등 처벌없이 변경신고가 접수되어 정상처리되고 있습니다이는단순한기간 도과에 따른 처벌규정 등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신고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다가 단속 등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민법 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재외동포들께서는 신고의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아직 미신고 상태이면 가능한 조속하게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착비자 관련 유의사항

   - 도착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후 회사 등을 방문하거나사무실 내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체류자격외활동’ 혐의로 해당자 본인은 강제퇴거되고 관련회사 관계자도 벌금 등 조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주재국 이민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따라서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하고부득이 도착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업무상 협의 등을 회사가 아닌 호텔 커피숍 등에서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도착비자를 통한 입국자의 경우에는 입국 시 제출한 출입국신고서상의 체류예정지와 실제 체류지가 다른 경우에는(출입국신고서 상에는 00호텔로 기재했으나 실제는 △△아파트에 체류하는 경우이민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등 조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대사관의 향후 조치


 ○ 이민청에 요청하여 야간에 주거지를 단속하거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시단속 등 재외동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단속방식을 최대한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민청의 단속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2014 12 25~2015 1 31기간에 영사과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재외동포들의 사건ㆍ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최근의 이민청 단속동향이민법 주요 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재외동포들께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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