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기고] 인도네시아 사전수입승인제도 운영 현황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22)
  • 최신글

LOGIN

[기고] 인도네시아 사전수입승인제도 운영 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24 15:46 조회1,816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684

본문

사전수입승인제도(PI)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표적인 수입대체 정책 중 하나

파이프, 플랜지,와 같은 철강제품과 섬유제품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이 사전수입승인 대상

코로나19 이후 사전수입승인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진출 전 현지 동향 파악 필요

김하현 PT. Sarana Public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사전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중의 하나로서 SNI, HALAL, BPOM 등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규제와는 달리 수입 총량을 관리 및 감독하는 규제로 실질적인 수입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2월 사전수입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No.82/M-DAG/PER/12/2016) 이후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전수입승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16일 대사관 주관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세비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안내하게 되었다.

 

사전수입승인제도 플랫폼 통합 운영

 

과거 사전수입승인제도는 무역부에 수입 쿼터 승인을 받기 전 상품에 관련된 부처에게 개별 신청 후 소견서를 받아 진행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기존 109개 항목에 해당하는 수입승인법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령(No. 20 Tahun 2021)으로 통합하고 11월 15일 부터 시행중에 있다.

 

11월 15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인도네시아 온라인 투자 플랫폼인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로 일괄 통합되어 INSW에 법인등록을 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즉, INSW가 수입승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의 업무 조율 흐름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입승인 신청 업체의 신청 서류 심사 및 승인이 지연되어 업무상의 차질이 발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해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승인 요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해서, 수입승인 관련 특히 철강에 기반한 소재나 부품이 많은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이 신청한 물량대비 현저하게 적은 물량을 승인 받아 원부자재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수입승인제도 주요 품목

 

주요 수입승인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타이어, 플라스틱 원료, 윤활유, 위험물 원료, 수공구,

시멘트, 비료, 세라믹, 판유리, 유기 화합물, 섬유제품, 철강 및 합금강 제품, 중고 물품(기계 설비), 의류,

핸드폰, 천연보석 등 총 4,260개 품목이 수입승인대상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있는 철강(360개), 합금강(64개), 파생제품(55개) 등 제품의 사전수입승인 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747fde5865a5e8543b474082498283ed_1643013

 

 

철강, 합금강 중 사전수입승인 예외 대상인 제품은 EMS 등으로 반입되는 품목(FOB 기준 USD 1,500이하), 마스트 리스트 등재 품목, 수출 목적 수입 편의(KITE,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인증 업체의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품목, 중량 기준 5톤 이하 품목(연간 최대 5회), 샘플 등이다.

 

섬유 및 섬유 제품도 530개 품목(바틱 및 바틱 문양 섬유 제품 75개 포함)이 사전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철강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제품으로는 샘플 제품,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서 수입한 제품, 최우수 등급 업체(Mitra Utama)에서 수입한 제품, KITE 인증 업체 수입 품목 등이 있다.

 

사전수입승인제도 유의 사항


수입승인을 받을 시 수입 승인 기간을 제조업체는 1년, 무역업체는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승인 기간내에 승인 받은 물량을 소진 못하여 잔여 물량이 존재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 기간은 30일이다.

더해서 수입 승인을 받은 폼목의 수입 활동 내역을 매월 15일 이전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 준비는 최소 3~4개월 이전부터 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부에 수입승인 신청 시 구비 요건에 유관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절차 진행에 감안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위에 간단히 설명했지만, 2021년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기조가 강화되며 수입승인 승인 물량이 신청 물량의 5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의 80% 승인 비중 대비 하락한 수치다.

 

수입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투자할 때 투자청에 신고한 설비 목록 및 생산 제품, 제품 생산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준하는 자재 소요량을 면밀히 계산하여 수입승인 심사 담당자가 수입자가 신청한 원부자재 소요량을 충분히 납득할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43건 1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43 인니, 니켈·구리 등 광산 로열티 인상··· 광산업계 경쟁력 우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4 3592
942 인도네시아 바탐 자유무역지대 및 투자 환경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4 3437
941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효율화의 주요 내용과 함의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5 5989
940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및 2025년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4166
939 인도네시아,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10 4282
938 인도네시아, 새로운 국부펀드 다난타라 출범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20 10326
937 인도네시아, 新 외환통제 정책 발표... 니켈 가격 간접영향 발생 가능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07 10141
936 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통해 광물 우선 채굴권 제공 대상 확대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27 12456
935 인도네시아 24년도 경제성적표와 올해 주요 정책이슈 짚어보기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27 5081
934 인도네시아, 국제 탄소 시장 개장…탄소 크레딧 거래 본격화되나?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8 6411
933 인도네시아 무료 영양식사 프로그램(MBG) 시행, 현황과 전망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8 3844
932 인도네시아, 브릭스(BRICS) 공식 가입하다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1 5542
931 인도네시아, ’25.1.1일부 구리 정광 수출금지 예정대로 시행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1 4248
930 2025년 인도네시아 미리 알기! 부가세 인상부터 최저임금 6.5% 인상까지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23 11660
929 2025년 예산안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정책 방향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23 9534
928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정책에 따른 글로벌 팜유 공급망 영향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16 11494
927 인도네시아 INAMARINE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2-13 2083
926 인도네시아 EV/e-모빌리티 사절단 개최기로 보는 인니 전기차 동향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5 5452
925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후, 무엇이 달라지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5 4169
924 2024 광주 북구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개최기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5071
923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투자 포럼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2812
922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 및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3086
921 인도네시아 담배 광고,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497
920 [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업무 유의사항 소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681
919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산업단지 및 투자 환경 현황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17 6074
918 인도네시아는 녹색경제로 전환 중, 제1회 인도네시아 그린산업 서밋 참관기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10 7406
917 2024 한-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 개최기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7240
916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인포 프랜차이즈 & 비즈니스 컨셉 엑스포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4209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